수원시는 민간측량업체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로 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1개 업체에 청문의뢰 후 등록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측량업 등록사항(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장비 등) 변경신고를 지연한 3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1년 관내 측량업체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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