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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도 국정농단 공소장 유출"…시민단체 공수처에 고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금지’ 원칙을 어겼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추 전 장관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공소장 유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세련은 처음부터 공소장 유출 행위는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친여 성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수원지검 수사팀을 쳐내기 위해 아주 교활하게 호들갑 떨며 공소장 유출을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장관과 공수처의 그들만의 법리에 따르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공개하는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처벌된다고 한다”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자신의 SNS에 “11월경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적었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이처럼 추 전 장관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해 공무상비밀을 누설했으므로 즉각 추 전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소환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추 전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시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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