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공범마저 살해한 남성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와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고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했다. 그는 다음날 오후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도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남편은 지난 3일 오전 6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내를 마지막으로 봤다고 진술했으며, 그의 딸이 다음날 오후 7시 9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 사실 등을 토대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권씨는 앞서 199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에는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8년 전인 2003년에는 인천에서 60대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모두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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