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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마약 혐의' 에이미, 첫 공판서 "감금 상태서 비자발적으로 투약" 주장

에이미 /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마약 혐의로 구속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감금 상태에서 협박을 받아 비자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와 공범 오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에이미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일부만 동의하고, 공범 오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 일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오씨는 마약 투약 혐의와 홀로 저지른 여러 차례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에이미 측의 혐의 입증을 위해 오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증인심문 등을 거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500만 원)을 받고 미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에이미는 5년 만인 지난 1월 국내 입국하고 방송인으로 재기를 노렸다가, 지난 8월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이 경찰에 의해 발각되면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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