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쫓아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 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밤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뒤쫓아간 뒤 B씨의 집 복도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을 3분간 엿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발견하고 그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B씨가 귀가하자 몰래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성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몰래 따라간 뒤 주거지까지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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