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프리카TV BJ가 고액 별풍선(유료 후원 아이템)을 선물한 시청자의 부모로부터 환불을 요청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7일 아프리카TV에 따르면 BJ 윤중(본명 김윤중)은 지난 5일 자신을 한 시청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로부터 받은 쪽지 한 건을 공개했다. 쪽지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이 그동안 BJ 윤중에게 선물한 별풍선을 환불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우리 아이는 군 생활에서 괴롭힘으로 조울증이 생겨 치료 중”이라며 “병이 심해지면 돈을 엄청 쓰는 증상이 있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에 직장에 취업했을 때도 무분별한 대출과 과소비 증상으로 병원에 다섯 번 정도 입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부모 몰래 아프리카TV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별풍선을 결제했으며, 돈은 전액 대출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이는 캐피털에서 1,700만원, 카드사에서 4,500만원, 카드론에서 1,100만원, 소액결제로 400만원, 중고차 대출로 3,600만원, 우리한테 700만원을 빌렸다”며 현재 이자조차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번 일로 아이도 정신적 충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피웠다”며 “대출받은 곳에서 압류도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정지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별풍선을 보낸 당사자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돌려달라고 얘기를 해보고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얘기했다“며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후원 별풍선은 ‘돌려주라’고 한 판례가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후원자가 미성년자도 아닌 만큼 환불 시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현행법상 후원받은 별풍선을 환불해주는 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료 후원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취소 가능함을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등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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