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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먹어라" 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두른 아들

존속살해미수 혐의 적용할 듯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몸무게에 대한 갈등으로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주거지인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B(6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슴과 손목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에서 실내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몸무게가 100㎏이 넘는 A씨는 음식을 조절해서 먹으라고 충고해온 어머니와 평소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어머니가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그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 등을 우려해 A씨를 응급입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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