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세입예산 부수 법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격차 전략 마련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결과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신성장 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정부안)을 합의 처리했다. 17건의 세입예산 부수 법안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상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올해 발생한 결손금 소급 공제 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과 장애인 고용을 늘린 업체에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높여준다는 조항도 있다. 코로나19 리스크를 겪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한 기업에는 ‘당근’을 주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성장 기술의 연구개발(R&D), 시설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을 반도체와 배터리, 코로나19 백신 등 ‘3대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반도체지원법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중국 역시 자국의 ‘반도체 첨병’인 SMIC(中芯國際·중신궈지)에 2조 원대 자금을 추가 투자하는 등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부수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핵심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특례 제도 부여 기준일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간 1억 원 이내로 확대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올해까지 부여받은 스톡옵션으로 특례 적용을 한정하고 행사 이익도 3,000만 원 이내에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도 부수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2050 탄소 중립’ 목표 실현 수단으로 마련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법안에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신탁재산 관련 과세 기준을 합리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 △공동 상속인 간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조정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등이 들어갔다.
예산안 및 부수 법안과 별도로 일반 주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의 과세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