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모(68) 씨를 구속했다.
문 씨는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모(64) 씨의 트럭을 친 뒤, 사고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던 우 씨를 또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났다. 문 씨는 1차 충돌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던 중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우 씨는 사고 후 운전석으로 가던 중 첫 충돌사고 이후 7분 정도 만에 문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문 씨의 아내가 현장에 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문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 우 씨의 유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을 지적하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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