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사고 내고 뺑소니하다 피해자 또 들이받아 사망, 60대 구속

/사진=JTBC 방송 화면 캡쳐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 혐의로 문모(68) 씨를 구속했다.

문 씨는 자신이 몰던 1t 트럭으로 중앙선을 넘어 우모(64) 씨의 트럭을 친 뒤, 사고를 살피기 위해 운전석으로 가던 우 씨를 또다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지난달 18일 오후 7시 46분께 전남 장흥군 지천터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났다. 문 씨는 1차 충돌 사고 후 운행을 이어가던 중 집 방향이 아닌 것을 뒤늦게 깨닫고 차를 되돌렸다면서 당시 술에 취해 사람이 아닌 가드레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우 씨는 사고 후 운전석으로 가던 중 첫 충돌사고 이후 7분 정도 만에 문 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문 씨의 아내가 현장에 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방범용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남성이었던 것으로 확인하고 문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은 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전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피해자 우 씨의 유족은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 위헌 결정을 지적하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