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조사한 주임 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수사를 중단시켰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두 번째 공판에 사건 당시 수사팀의 주임 검사였던 윤모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검사는 2019년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당시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된 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는데 윤 검사는 대검 보고 이후 안양지청으로부터 수사 중단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이었다.
윤 검사는 장 부장검사가 대검 보고 후 자신을 불러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는데?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승인했대’라고 이야기했다”며 “아무 사정변경이 없는데 보고 후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보고 당연히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법무부 공무원들이 개인 출입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상황 생겨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역정을 냈다고 해서 수사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검사는 “피고인이 수십명의 선후배 검사들 진술을 다 부동의하고 증인신문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행동이 맞는 지 잘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계획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에 엄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윤 검사가 퇴장한 뒤 “증인은 직접적으로 말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의중으로 은연중에 압력이 있었다고만 한다”며 “판단 근거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없이 확정해서 말해 피고인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 같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1월 12일로 최 전 안양지청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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