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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에선 '탁상공론' 없다"…윤석열, 상속세·주52시간 등 손보나

기업 규제 줄여 경제 성장

상속세, 납부 방식, 면세 항목 등 조정

주 52시간, 3·6개월 등 유연하게

중대재해법, 예방 위해 국가 감독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일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상속세,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극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법안들이다.

윤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의 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에선 규제가 많고 사업하기가 힘들다. 이것을 일괄 해 문제를 줄이고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경제 전체가 성장을 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업인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상속세,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화학물관리법 등을 지적하며 경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윤 후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약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높은 상속제가 기업 매각과 고용 불안정을 초래하다는 지적에는 “상속세 면제는 아니더라도 납부 방식이나 면세 항목을 조정하겠다”며 “이는 결국 기업인만을 위한 것 아니라 근로자의 고용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 영속성을 위해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영자가 다음 세대의 자녀에게 상속을 안정적으로 해서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한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주 단위에서 3개월, 6개월, 1년까지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일단 법상으로 볼 때 굉장히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며 “다만 많은 내용들이 대통령령에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게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기업 경영을 하시는데 큰 걱정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하는 것이다. 사후 수습하는 것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예방에 맞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시설 되어있고, 안전점검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해야 한다”며 “처벌에 대해서도 규칙 등을 잘 설계해 국가와 기업인 모두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들이 안전할 수 있게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탁상공론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저는 검사 출신이다. 전문가, 관련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오래된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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