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승무원이 CCTV를 이용해 수 개월간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교통공사는 1일 신정승무사업소 소속 김모씨를 직위해제하고 불법 촬영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하철 2호선 열차와 승강장에 설치된 CCTV에 나오는 짧은 치마나 몸에 달라 붙는 옷을 입은 여성 승객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여성들의 동선을 쫓아 CCTV 화면을 바꿔가며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촬영한 여성 승객의 모습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현재 삭제된 김씨의 SNS에는 여성 승객들의 영상과 사진 70여개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김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파악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사는 내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김씨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