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협약과 약속을 지켜라"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세 번째 도전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법정간호인력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의 즉각 퇴출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전국간호사결의대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행사다.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 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으며,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직군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국회 심의를 앞두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불법 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이면서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다.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는 논리다.
신 회장은 “최근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있다”며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단체를 향해 의사 및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협회와 연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활동 간호조무사의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지지연설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라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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