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예산과 권한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경찰청·한국경찰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찰대학 장일식 연구관은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여러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관은 특히 위원회가 심사승진권과 파견근무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권, 특진 심사권 등이 없어 인사권에 한계가 있고,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시도별 여건에 맞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영 개선과 함께 현행 법률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사권 현실화를 위해 특별승진 시행권 등을 보장하고 위원회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치경찰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해 예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종술 동의대 교수는 시민 생활 중심의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 실현과 지역별 특화 치안 서비스 발굴, 민관 협치에 의한 치안 서비스 개발 모델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주민협의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과정과 모형을 제시했다.
이철구 경찰대학장은 실질적인 연구 결과들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정책부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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