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합의했다.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에서 받아들인 결과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 6월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불발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원리금보장상품의 디폴트옵션 포함 여부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 방식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게 하는 제도다.
앞서 안호영·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퇴직연금 운용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에 실적배당형 상품만 넣자는 여당 측 주장과 근로자의 원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도 디폴트옵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야당 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원리금보장상품을 디폴트옵션에 추가하는 윤 의원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이번 주 중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간 이견이 조율된 만큼 개정안은 무리 없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이르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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