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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 가능해진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정무위서 의결

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구조금 지급도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제도 100일 운영실적 및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부패행위 신고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지고 부패신고자에 대해 구조금 지급이 확대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제’가 도입됐다. 또 부패신고자가 부패행위와 관련해 자신의 위법행위가 있는 게 드러났을 때도 형사 처벌과 징계를 감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감면받도록 책임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관련 기관에 신고자 책임을 감면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신고에 따른 해고 등 원상회복과 관련한 소송 등에만 구조금을 주고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소송 비용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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