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진행 중인 재판의 적용 법조가 모두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검찰이 현행법 내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8일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5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구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인 148조의2 제1항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부분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창호 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일반규정을 적용하되 가중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을 할 방침이다. 구형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벌칙 조항 148조의2 제3항에 명시된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범위에 따른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할 방침이다. 재판 절차를 마쳐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면 즉시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바꾼다.
윤창호법이 적용되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떄에 해당하기 떄문에 검찰이 피고인을 위해 항소·상고를 제기한다.
재판 결과가 확정된 사건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재심 청구 절차를 알려야 한다. 유죄 확정판결로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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