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687명과 법인 305개 사에 대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등록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한 해에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대상이다. 체납 건 수는 총 1만 1,612건으로 총 체납액은 432억 원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세금을 합산해 총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용 정보 제공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각각 500만 원 미만으로 체납액이 분산돼 있는 경우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체 금액을 합산해 신용정보 등록 대상자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치구별로 소액 체납으로 관리돼 신용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던 체납 개인 및 법인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로 포함됐다.
체납 건수가 가장 많은 개인 체납자는 서울시에는 체납 세금이 없지만 3개 구에 1,574건, 총 3억 5,3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은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 신규 대출과 연장 등 신용 거래가 제한된다. 체납 정보가 남아있는 기간에는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되는 불이익도 받게 된다.
서울시의 체납자 신용 정보 등록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회씩 총 2회에 걸쳐 이뤄진다.
서울시는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인 회생 및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신용 정보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 세금과 관련된 소송 진행 등 불복 사유가 있거나 분할 납부 신청자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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