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논의가 소수 정당의 반대에 1년이 넘도록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요청하고 여야 모두 찬성한 선진국형 제도가 소수 정당의 발목 잡기로 시도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 시키거나 회사법 개정을 통해 재벌 기업까지 확대 시킨다면 결국 이 법안은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만 깔아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또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기술 탈취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라며 “부작용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비상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한 복수 의결권 도입이 누구의 이익으로 갈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 계류 돼 있다. 개정안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6월 가장 먼저 발의했고 같은 당 김병욱 의원과 이영 국민의힘 의원도 뒤이어 발의했다. 정부안은 지난해 12월에 나왔다. 류 의원은 산자위 회의에서도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 우려를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여야는 모두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당초 반대 입장도 있었지만 정부안에 보완책이 포함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안은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이 대기업 특수관계인에 편입되면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산자위 중기소위에서는 류 의원만 유일한 비교섭단체 위원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벤처업계의 요구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복수의결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의 요구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8월 청와대에서 열린 ‘K+ 벤처’ 행사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당부했다.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원래 벤처기업 육성법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류 의원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빠른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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