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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극…투자 실패 20대 아빠, 3살 딸 흉기로 찔러

모친 외출한 틈 타 범행…3살 딸 흉기로 수차례 찔러

법원 "나이 어린 피해자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피해자 고통 가늠할 수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딸 B(3)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B양이 태어난 2018년 8월쯤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4,000만원의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근무하던 회사의 무급 휴가가 늘면서 월급이 줄어들자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결심한 A씨는 사건 당일 모친이 외출한 틈을 타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으로 아무런 잘못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쯤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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