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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여운국 차장 수사서 배제해달라”…공수처장에 진정

“공수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차장검사급)을 태운 승용차가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고발사주’ 의혹의 주임검사인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해달라는 진정을 냈다.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와 손 검사 측 간 신경전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17일 손준성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을 본건 수사에서 배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공수처장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날 주임검사인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접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여 차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여권에 유착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수처는 “통화는 사실이지만 애초 의혹과는 다르게 저녁 약속을 잡지 않았으며,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내용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해당 보도를 두고 “이미 구속영장청구과정에서 여당과의 교감 논란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부적절한 접촉을 한 여운국 차장이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여 차장을 ‘고발 사주’ 수사팀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손 검사 측은 “위 선대위 대변인은 공수처장에게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사명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하에서 수사를 계속 촉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본 사건 주임검사가 해당 당사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것은 공수처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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