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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미디어특위 일정 상당히 촉박…아쉬운 부분 있어”

여야 미디어특위 위원장 맡기로

“사회적 합의로 법안 만들어야”

15일 첫회의…위원장·간사 선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국민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특위 일정과 관련해 “상당히 일정이 촉박한 느낌이 있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 시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첫 회의가 예정돼 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위의 정식 출범이 늦어진 데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국정감사 기간 중 다른 일로 여야 원내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특위 구성 자체가 지난 주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봐야 할 것”이라며 “논의 쟁점 자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안이다. 특위에서 해야 할 것은 이해관계인과 언론 단체를 비롯해 전문가 집단, 시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로 법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주 본회의 때 제가 여야 간사를 불러 ‘(논의 시작을) 더 늦추면 안 되니 다음주 월요일(이날)이나 화요일 중 특위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해 겨우 잡은 것”이라며 “이제 여야 간사가 협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날 첫 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것”이라며 “(인선 발표를 통해) 예정이 된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또 “그러고 나면 바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의사 일정을 합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합의한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특위는 연말까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지난 9월이지만 인선은 국정감사 등 일정에 밀려 지난 9일 발표됐다. 인선 결과에 따르면 여당 간사는 김종민 의원, 야당 간사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에서는 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조항 등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5배 배상 한도 규정,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반론보도 청구권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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