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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 ‘음란영상 보내줘’ 수차례 요구한 사회복무요원 집행유예

여중생에게 음란영상 요구 메시지 보낸 혐의

1심 "영상 만들어 보낸 증거 없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달라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8월쯤 중학생이던 B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59회에 걸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양으로부터 음란행위 영상을 전달받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고 의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B양이 실제로 영상을 촬영해 보낸 사실이 없고, 설령 보냈다하더라도 과거에 찍은 영상을 보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A씨가 B양에게 음란영상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양이 영상을 만들어 보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이를 전송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성착취물제작·배포죄를 미수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양이 주고 받은 내용을 보면 도저히 중학생에게 보냈다기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상당히 많이 보냈다"며 "A씨를 엄히 처벌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나머지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성착취물 제작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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