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호기심에"…동료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동료 여직원 사무실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9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은행 직원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책상에 앉다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에 책상 밑을 확인한 결과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보고 같은달 29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