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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유재수 2심도 집행유예… 형량 줄어

징역1년·집유2년으로 감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7·사진)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도 1심 4,221만원보다 적은 2,1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청탁이나 부정한 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책 강매 의혹 등 뇌물 액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암 수술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들로부터 자신의 동생 유모씨의 일자리와 고교생 아들의 인턴십 기회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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