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황예진씨 폭행 숨지게 한 전 남친 벌벌 떨며 "혐의 인정"…오열한 유족

영상 캠처




말다툼 도중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이모(31)씨 변호인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치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얼마든지 백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할 의사가 당연히 있다"며 "피해자 유족의 인적 사항도 모르고 접근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도할 처지가 못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인 황모(26)씨와 다투다 머리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으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황씨는 외상성 뇌저부지주막하출혈(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8월 17일 숨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씨는 손을 벌벌 떨며 울먹이는 표정을 짓는 등 긴장한 모습이었다. 이씨가 신상정보 확인 과정에서 입을 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이 "크게 얘기해", "안 들려요"라며 이씨를 향해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20여분 간 진행된 재판에서 유족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이씨가 법정을 빠져나갈 땐 비속어와 함께 "사형해야 한다"는 고성이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한편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고(故) 황예진 씨(25)의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미공개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JTBC 뉴스룸’은 사건 당일 모습이 담긴 37분 분량의 CCTV 영상 전체를 입수해 전날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A씨는 엘레베이터에 탄 A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의 상체를 두 팔로 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황씨의 머리가 앞뒤로 꺾이는 모습드러났다. 끌려다니는 황씨가 지나간 자리에는 핏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4차례에 걸친 폭력 행위로 머리뼈와 뇌, 목에 손상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적었다. A씨는 당시 119 신고를 하면서 폭행은 언급하지 않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A씨 신고 음성을 들어보면 A씨는 “머리를 내가 옮기려다가 찧었는데 애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절했다”고 말했다. 황씨 어머니는 “거짓으로 신고해서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렸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