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단순 필로폰 투약인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데 한씨는 지난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됐다.
만약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한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한씨는 법정구속 된다.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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