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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표심' 의식했나 …與, 과세유예 만지작

박완주 "조만간 상임위 등 논의"

김병욱 "2023년 시행이 합리"

과세시점 연기법안도 쏟아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가 주축이 되는 ‘코인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당정 또는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이날 ‘1년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금융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오는 2023년(연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맞추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년 정도 (과세를) 유예해서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정책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과세안은 지난달부터 적용될 계획이었지만 과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 연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분에 대한 과세는 2023년부터 시작된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가상자산업권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권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와 시장 관리·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여당에서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년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는 올 5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1년 유예 개정안을 시작으로 유경준(2년 유예), 조명희(1년 유예) 의원이 잇따라 개정안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3일에는 과세 유예의 필요성을 다루는 국회 토론회도 열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회 질의에서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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