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올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실태조사를 통해 총 175억 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앙·지방행정기관, 지방교육청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한 자에 대해 총 175억 원을 환수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29억 7,000만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 8~9월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환수 조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허위청구를 통해 청구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64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과다지급 된 금액이 19억 3,000만 원, 그밖에 단순 오지급한 금액은 87억 2,000만 원 등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