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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문체부, '故최숙현 사건 재발 방지' 인권위 권고 수용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6월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선수 고(故) 최숙현 씨가 지속적인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경주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가 선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각 기관들이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고 있거나 시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권고이행 계획을 보내왔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권 침해라는 최 씨 측의 진정을 받아들이며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에는 실업팀 운영 중 선수 인권보호가 보장되도록 제도와 인력을 개선하고, 문체부 장관에게는 지자체의 운동부가 성과와 경쟁 중심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 점검을 위한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연중 수시로 운영을 점검하고 있으며 내규를 개정해 선수의 복무와 모성보호, 성희롱·괴롭힘 예방, 재해보상 및 안전보건 등 처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선수표준계약서와 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인권 개선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최 씨는 생전 경주시청 팀 닥터, 감독, 다른 선수들로부터 성폭행과 폭행 등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구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이 사건 권고와 별개로 지자체 직장운동 경기부 선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각 기관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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