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며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A 씨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8월 개포동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하려 했으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개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라 전입신고를 제한하고 있다며 개포1동장으로부터 거부당했다. A 씨가 개발 보상 등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신청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1994년부터 구룡마을에 거주해왔고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다며 이듬해 6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구룡마을 거주지에 옷과 이불이 있으며 가스레인지와 전자레인지·냉장고·세탁기 등이 있는 것을 토대로 A 씨 손을 들어줬다. 또 전입신고 전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A 씨가 신용카드로 구룡마을 근처에서 주로 장을 보는 등 소비 활동을 해오고 휴대폰 발신 지역도 대부분 개포동 일대인 점을 반영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볼 때 원고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했어야 한다”며 “전입신고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채 위장 전입하겠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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