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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마로해역 김 양식 분쟁'...2심도 진도 어민들 손 들어줘

진도군청 전경




40년을 이어 온 전남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의 김 양식 어장 분쟁 항소심 소송에서도 진도 측이 승소했다.

29일 진도군 등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해남지역 어민들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 소송'에서 항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한다"며 해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해남수협과 어민들은 지난 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4년 10월 6일자 합의를 통해 해남 어민들에게 마로해역 어장에 관해 확정적이고도 영구적인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통상 10년 유효기간인 정식 어업면허가 영구적으로 해남 어민들에게 어업권 행사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370ha의 김 양식 어장으로 1980년대 초부터 어민 간 분쟁이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지난해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마로 해역은 엄연한 진도 해역으로 판결했다"며 "해당 양식업권이 진도 어업인 것임이 확실히 증명된 만큼 어업인들이 김 양식을 할 수 있게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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