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9일 안전 사용 기준 이상의 의료용 마약류 항불안제와 진통제의 처방을 낸 의사 각 1,148명과 1,461명에 서면으로 경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5월 항불안제·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배포한 이후 7·8월 두 달 동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조치했다.
기준상 항불안제와 진통제는 3개월 넘게 처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불안제는 4종 이상 병용 투여가 금지되며,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경고를 받은 의사를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항불안제와 진통제 사용 내역을 다시 추적해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경고 조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의사가 처방과 투약의 사유를 제출해 전문가 협의체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인정받는 경우 추가적인 행정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두 차례 경고 발송에도 안전 사용 기준을 벗어난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식약처가 현장 감시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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