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공직에서 퇴출 당할 수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할 수 있다. 이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다.
개정안에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로 신설해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개정 전까지는 하급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의 수위도 강화됐다. 인사처는 개정안을 통해 부당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게 했으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해주지도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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