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자 폭행을 하고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결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침입절도)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연인 B(55)씨의 집에 침입해 9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열쇠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두고 나왔으니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며 집주인 행세를 해 문을 연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며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7월 초 결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하는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그동안 썼던 시간과 돈을 보상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한 결과 3개월 만에 A씨를 체포했으며 지난 25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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