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1·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전 10시 4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B(39·여)씨의 K5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사고 후 너무 떨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또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2016년에도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측정됐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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