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재물 손괴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반찬과 찌개를 아내 혼자 소유한 물건으로 보지 않더라도 공동 소유에 대한 재물 손괴를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아내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이유로 “야, ⅩⅩⅩ아, 밥 처먹으면서 전화 통화하냐!”라는 욕설과 함께 아내 앞에 놓은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내가 “더럽게 침을 뱉냐”고 말하자 재차 음식에 침을 뱉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날 아내가 늦게 귀가하자 어디에 다녀왔는지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아내가 차량 안에서 문을 잠그고 통화하자 차 문을 손으로 강하게 두드리고 물병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에 집어던진 혐의(폭행)도 있다.
1심은 A 씨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재물 손괴 혐의는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하고 음식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했다”고 봤다. A 씨는 “반찬과 찌개 등은 아내 소유의 물건이 아니고 자신 소유의 물건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며 재물손괴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재물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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