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과정에서 사측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등의 신고가 지난 2년여간 700여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상당수는 적절한 조치 없이 넘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이후 이 법 위반으로 신고된 건수는 2019년 204건, 작년 357건, 올해 1~8월 214건 등 775건이다.
유형별로 보면 구직자의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등 채용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는 신고가 428건(5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거짓 채용 광고 129건(16.6%), 채용서류 반환 의무 위반 80건(10.3%), 채용 일정 등 고지 의무 위반 45건(5.8%) 등이 뒤를 이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사측이 구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775건 중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시정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약 25%인 206건(과태료 202건·시정명령 4건)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일명 '블라인드 채용'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채용절차법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는 입사지원서 등 서류에만 적용돼 면접에서 부적절한 질문이 나와도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업 난에 시달리는 구직자들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 위반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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