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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2개월 정당'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

윤석열 측 "사실오인·법리오해 항소심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이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날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로 인정한 4가지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3번째 징계 이유였던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전날 판결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한편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본안 판결은 오는 12월 10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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