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선고받은 뒤 도주한 50대 사기범을 찾기 위해 이틀째 수사 중이다.
이 사기범은 대전 법원종합청사와 대전검찰청사를 잇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이동한 뒤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10%대 이자 수익을 미끼로 지인으로부터 1,7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51)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보안관리 대원 감시를 받으며 법정 옆 구속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그 사이 법정에 있던 대전지검 검사는 재판부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보안관리 대원은 영장 관련 서류와 무전기를 가져오기 위해 다시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A씨는 이 때를 틈타 대기실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달아났다.
그는 이후 검찰 구치감으로 향하는 통로를 이용해 검찰청사로 간 뒤 지상으로 나와 검찰청 후문으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23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험이 있어 법정구속 과정과 내부 위치 등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구치감 쪽 폐쇄회로(CC)TV가 고장나 있어서 법원 측에서는 도주 과정을 즉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2시간이 흐른 뒤 '검찰청 후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CCTV에서 발견됐다'는 검찰 통보를 받은 법원은 오후 6시 30분쯤 112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전경찰청은 100여명의 인력을 긴급 투입해 A씨를 뒤쫓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출입카드가 없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구조여서 밖으로 나갈 거라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도관과의 협조와 보안관리 대원 확충 등을 통해 법정구속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 구치감 내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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