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자기 집서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은 부자일까?[도와줘요, 상속증여]





/사진=이미지투데이


요즘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라는 소설이 인기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직장생활과 부동산에 관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여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 소설은 제목처럼 서울에 자기 소유의 집이 있고 대기업을 다니는 김부장이 주인공이다. 소설 속에서 김부장은 몇 년전 구입한 아파트의 가격이 두 배가 되었다. 이런 김부장을 보고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엉덩이 부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아는 사람이라면 김부장을 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부장 본인에게 당신은 부자냐고 질문한다면 절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집 값이 올랐어도 김부장의 삶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음껏 소비를 할 수도 없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은퇴시 소득 단절에 대한 걱정이 있는 평범한 가장일 뿐이다. 집값만 보면 부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부자는 아닌 것이다. 한마디로 엉덩이에 깔고 있는 집값만 비싼 부자, ‘엉덩이부자’인 셈이다

이런 ‘엉덩이부자’의 문제는 세금이다. 소득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생활에는 변화는 없는데 세금만 늘어나게 된다. 대부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세금문제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만 걱정을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상속세다

상속세는 진짜 부자들만 내는 거 아니야?


작년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삼성가의 상속세가 12조원에 달한다라는 사실이 이슈가 되었다. 상속세의 세수가 최근 3년간 연평균 3조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이다. 삼성가의 엄청난 상속세로 인하여 자산가들의 상속에 대한 관심은 더욱 더 높아졌지만 일반 대중들은 여전히 상속세는 재벌이나 자산가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소설 속의 김부장도 본인이 상속세를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대중들에게 상속세가 남의 일처럼 느껴진 이유는 단순하다. 배우자가 살아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적용하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나 주변에 상속세를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를 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전에는 강남의 아파트 이외에는 10억원 이상의 집이 많지 않았다. 집이 대부분의 자산을 차지하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속세를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모두 10억원이 넘어가고 있다.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타는 강남 부자뿐만 아니라 강남이 아닌 서울에 집 한 채가 있고 국산 중형차 타는 김부장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김부장은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할까?


김부장의 아파트가격을 10억원과 15억원의 중간인 12.5억원으로 가정하고 상속세를 계산해보자. 김부장이 12.5억원의 아파트 이외에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2.5억원에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 1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2.5억원이 된다. 과세표준 2.5억원에 대해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인 1.5억원에 대해 20% 적용되어 총 상속세 산출세액은 4,000만원이 되고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하면 실제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는 3,880만원이다.

재벌이나 자산가들처럼 수억 원의 세금은 아니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분명히 부담되는 금액이다. 더구나 김부장이 외벌이라면 4,000만원에 달하는 상속세는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부득이하게 거주하는 집을 팔아야 한다. 집값이 두 배나 올랐는데 상관없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으나 김부장의 집만 오른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집값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거주하는 집을 팔면 평수를 줄이거나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 수년간 살던 터전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다. 학업 중인 자녀가 있다면 더욱 더 어렵다. 차라리 집값이 오르지 않아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인 것이다.

WITH 상속세 시대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김부장도 상속세를 내야한다. 그리고 그 상속세로 인해 가정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중에서도 김부장과 비슷한 자산구성을 가진 가장들이 많을 것이다. 각 가정에서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은 본인의 부재로 인한 소득 단절뿐만 아니라 급격히 상승한 집값으로 인한 상속세도 동시에 걱정하고 준비해야한다.

가장들의 부재로 인한 소득단절과 상속세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비는 종신보험이다. 한번만 납입하고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가장들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가정의 소득단절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의 사망보장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WITH 상속세 시대’에는 자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상속세를 대비하기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조정익 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