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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맞은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땐 범칙금 면제해준다

올해 말까지 시행…입국규제 유예 조치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법무부는 8일 “오는 1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해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법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됐다.



이번 인센티브는 12월 31일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시행한다. 인센티브는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부여되며, 접종 사실을 증명할 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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