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8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공장·축사·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공작물·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 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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