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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시신 냉장고에 2년간 보관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5년

생후 2개월 아기 방치해 숨져…2년간 냉장고에 시신 은닉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조씨는 2018년 10월 하순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냉장고에 넣어 2년여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홀로 자녀 3명을 키우며 아기들과 강아지만 집에 놓고 출근하기를 반복했다.



그는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9시간 동안 갓난아기에게 물이나 분유를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아이의 출생신고나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

아기가 숨진 후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른 쌍둥이 딸과 7살 큰아들을 잘 씻기지 않고 방치했다. 그는 아이들을 총 5t 분량에 이르는 생활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더미 속에 생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보호·감독해야 할 아기를 유기하고 교육, 의식주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로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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