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언급을 한 가운데, 현행법상 진돗개 보호지구로 지정된 진도군에 소재한 식용 개 농장에서 천연기념물인 진돗개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진도군 소재 식용 개 농장에서 구조된 65마리의 개 중 11마리가 국가관리 진돗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돗개 4마리와 예비견 7마리 등이다.
해당 농장은 지난 20여년간 식용 목적으로 진돗개와 진도 믹스종의 개들을 매입해 사육·도살했고 도살된 개 사체는 농장주 본인이 운영하던 진도군 소재의 보신탕집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들은 농장에서 개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자 신고했고, 농장주는 지난 7월 초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돼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는 문화재청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진도군청은 해당 농장 적발 후 인식칩을 확인하기 전까지 식용 개 농장에 천연기념물 진돗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개식용 농장의 존재 여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라이프는 주장했다.
진돗개는 생후 15일 이내에 진도군에 신고하고 친자감별 후 체내에 전자칩을 삽입한다. 그리고 생후 6개월이 되면 혈통과 표준체형 심사를 받아 합격 시 천연기념물이나 예비견으로 등록돼 관리대상이 된다. 현재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진돗개는 총 1만126마리로 6,956마리가 천연기념물로 등록돼 있고, 3,170마리가 예비견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국견인 진돗개가 식용개농장에서 발견된 것 그 자체가 충격이다”라며 "진돗개 사육시설과 개 도축 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었고, 이미 수십 년간 진돗개를 포함해 수많은 개들이 도살당한 흔적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진돗개 육성과 보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라이프의 심인섭 대표는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천연기념물이라고 자랑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식탁 위에 올려 즐겼다. 도살장 한 켠에는 그간 잔혹하게 도살된 개들이 살아있을 때 하고 있던 목줄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반려견과 식용견이 따로 있지 않다. 개식용 금지를 우리 세대에는 꼭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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