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시설을 촬영하고 실시간 방송을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팝콘TV BJ로 활동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58분께 청송군 진보면 소재 교도소 정문 초소에서 청사 입구까지 차량을 이용해 2km 구간을 오가며 건물과 담벼락 등을 무단 촬영해 시청자 약 800명에게 생방송했다. 이를 위해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수십 분 동안 교도소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익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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