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여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복지센터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6일 오전 11시45분쯤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1급 중증장애인인 D씨(20대·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점심 식사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쓰러졌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일 뒤인 8월12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센터 내부 CCTV(폐쇄회로화면)에서 사회복지사 등 직원이 식사 자리를 벗어나는 D씨를 붙잡아 음식을 먹이는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센터장 C씨, 사회복무요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후 수사를 이어갔다. 자료 분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A씨와 B씨가 강제로 유형력을 사용해 D씨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사망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학대치사 등 2개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D씨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급 중증장애인인 저희 아들이 인천 소재 복지센터에서 악의적인 강제 음식 먹임 학대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했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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