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재직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는지 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곽 의원 아들이 산업재해를 당해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주장이 적절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소재한 성남 사업장을 관할하는 성남지청은 이날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에 대한 산재조사표를 요청했다. 산재 미신고 사업장 조사를 위한 통상적인 절차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측 직원이 팩스로 보면 공문을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이 중재해를 입어 산재 보상 차원에서 50억 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만일 통상적인 중재해라면, 화천대유는 이 사실을 성남지청에 신고해야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흘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데, 화천대유는 산재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곽 의원 아들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곽 의원의 아들이 실제 산재를 당했고, 사고를 당했는지, 질병을 얻었는지에 따라 고용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달라진다. 질병이라면, 성남지청은 산재로 볼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 복지공단은 산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 조사를 통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화천대유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관심은 반대의 경우다 .고용부 조사에서 산재로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경미한 재해라고 결론내린다면, 곽 의원 아들이 중재해를 당했다는 김 씨의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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