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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사 안하면 최대 199명…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접종 인센티브 확대…접종완료자 포함 시 결혼식장서 99명 식사

서울 중구 젊음의거리 내 한 음식점에 인원 제한 안내문이 붙어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점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한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거리두기 조정 당시 적용 기간을 4주로 했으나, 이번에는 다시 2주로 줄였다. 이번 달 개천절, 한글날 사흘 연휴가 연이어 있는 데다 아직 추석 연휴 여파가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다.



수도권 등 현재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결혼식과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일부 풀었다.

정부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99명에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4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 또한 일부 제한을 풀었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만 더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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