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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